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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최대2회)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 · 지원 신청서 1부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구분 구비서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보건소 환아 등록 후 신청기간(특수조제분유: 분기별 1회)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또는 시스템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Ÿ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Ÿ·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Ÿ·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크론병
    제출서류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영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Ÿ·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인 환아

    지원내용

    • 치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1년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약제비, 검사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 유의사항
      - 선천성 갑성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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