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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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1.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월) ~ 2.28.(화), 3.1.(수) ~ 3.15.(수)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4. 제20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 및 면접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2.4.(토), 09:00 ~ 18:00 (면접) 2023.4.1.(토), 09:00 ~ 18:00 5. 2023년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선발 필기전형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3월 4일(토), 10:00 ∼ 11:20 6. 2023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개 채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3월 11일(토) 09:30 ~ 12:10 7.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도 업무직원(고졸)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3. 3. 4.(토) 13:00~16:00 8. 2023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형 인턴 선발 공고 -시험일시: [필기] 2023.3.4.(토), 08:00 ~ 16:00 [실기] (사무영업) 무선제어 2023.3.14.(화), 08:00 ~ 18:00 / 수송 2023.3.28.(화), 08:00 ~ 18:00 (토목) 굴착기 2023.3.28.(화), 08:00 ~ 18:00 / 일반 2023.3.28.(화), 08:00 ~ 18:00 (차량) 장비유지보수 2023.3.17.(금), 08:00 ~ 18:00 (면접)(운전) 전동차 2023.3.16.(목), 08:00 ~ 18:00 (전분야) 2023.3.31.(금)~4.7.(금), 08:00~18:00 9.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토), (구술실기) 3.9.(목) ~ 3.10.(금) (체력) 3.23.(목) ~ 3.24.(금), (적성) 3.25.(토), (면접) 4.25.(월) ~ 4.26.(수) 10.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차) 자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1.(토) 8:40 ~ 12:40 (실기) 2023.3.17.(금), 3.24.(금)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2.28.(화) 10:00 ~ 12:00 12.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1:15 13.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홍보실기) 2023.3.4.(토), (구술실기) 3.9.(목) ~ 3.10.(금) (체력) 3.23.(목) ~ 3.24.(금), (적성) 3.25.(토), (면접) 4.25.(월) ~ 4.26.(수) 14. 2023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1차) 자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3.11.(토) 8:40 ~ 12:40 (실기) 2023.3.17.(금), 3.24.(금)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2.28.(화) 10:00 ~ 12:00 16.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3.18.(토) 10:00 ~ 11:15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