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관련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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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개정(2021.7.20.)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소위 "영업대행사(CSO)")의 의료인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신설,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미공개 시 벌칙 강화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오니 개정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내용 리플렛 1부. 끝. |
첨부파일
(최종)약사 의료기기법 개정 리베이트 근절 제도.pdf(1.5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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