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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
다사랑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공동주택명: 다사랑아파트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목상동)
지 정 일: 2024. 11. 1.
계도기간: 2024. 11. 1. ~ 2025. 1. 31.
금연구역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45.5KB)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23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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