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
|
---|
다사랑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공동주택명: 다사랑아파트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목상동) 지 정 일: 2024. 11. 1. 계도기간: 2024. 11. 1. ~ 2025. 1. 31. 금연구역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45.5KB)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제4호).hwp(238.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