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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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024호(2024.10.4.) 관련입니다. 2.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끝. |
첨부파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4-50호)(20240913).pdf(186.7KB)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zip(2.7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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