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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근 거:「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직원)
※ 종사자 중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청소원, 조리원 종사자는 제외 가능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in.kohi.or.kr) 사이트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신고의무자"동영상 활용
┗☞ 집합교육 시 복지부 홈페이지의 교육동영상을 이용한 집합교육만 인정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자료: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온라인교육시), 교육동영상 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집합교육시)
○ 제출방법: 이메일 rkdud85@korea.kr / 팩스042-608-3851 (가급적 메일제출)
첨부파일
2024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서명부.hwp(4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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