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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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부터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의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첨부파일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pdf(618.8KB) 펜타닐(정제, 패치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 (지자체).pdf(447.8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