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여수시 공고 제 2022-15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 12. 여 수 시 장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42.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