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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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확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행정명령 하였으니 각 요양병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가능 <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붙임 참조) >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 2021.1.10까지 ○ 법적 근거 :「의료법」제59조제1항 및「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 ○ 대상 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조치 내용 :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붙임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1부. 끝 |
첨부파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20201221).hwp(15.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