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분류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의료기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붙임참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첨부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pdf(258KB)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