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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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붙임참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첨부파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pdf(25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