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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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2020. 3. 2.) 3.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부. 끝. |
첨부파일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pdf(497.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