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회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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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79.5KB) 2024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zip(1.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