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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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아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n.or.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집합·시청각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PPT, 동영상 활용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서류: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온라인교육시), 교육참석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집합교육시) ○ 제출방법: 이메일 rkdud85@korea.kr / 팩스042-608-3851 (가급적 메일제출) |
첨부파일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1013.1KB) -2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 및 참석자서명부-.hwp(42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