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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공동주택명 :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대청로 43
지 정 일 : 2023. 07. 03.
계도기간 : 2023. 07. 03. ~ 2023. 10. 02.(3개월)
금연구역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hwp(89.5KB)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hwp(2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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