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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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436(2022.3.15.)호 관련 약국업무연속성계획 지침 입니다. 관내 약국개설자는 약국 BCP 지침을 확인후 참고2에 있는 서식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고 격리기간 예외조항 적용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정하여 문서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약국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pdf(733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