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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참여신청 안내
- 참여신청: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신청방법: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세부사항 붙임 자료 참조)
- 신고기관: 코로나19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및 처방 수행

※ 본 신고는 홈페이지 게시 등 참여기관 홍보를 위한 참여신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수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신고방법 안내(최종)_29ED.tmp.hwp(3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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