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
---|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셔셔 영업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규 중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의료기기판매준수사항등법규안내.hwp(24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