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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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 변경사항: 기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4종*)을 통합 개정 * 병원급의료기관, 요양·정신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 - 주요 내용: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일상적 감염관리, 특수상황별 감염관리, 코로나19 환자관리 등 |
첨부파일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_20220128_84B8.tmp.pdf(2.7M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