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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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접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 => 120일로 단축 ◎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대하여 선제 PCR검사 주1회 의무시행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 (종사자 채용)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 입원실이 없는 경우 신규입원과 면회 관련 수칙은 미적용 |
첨부파일
211122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hwp(52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