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범죄전력조회 대상자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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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조회대상자 명단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holy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호(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내용: 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해당 범죄전력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 점검 및 확인(연1회) ○ 범죄전력 조회 대상: 전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첨부파일
범죄전력조회대상자 제출서식.xls(11.4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