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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의약품 지원 안내
  • 작성자 |김지민 작성일 | 2020-11-09
  • 분류 |보건소
  • 문의처 |보건행정과 042-608-5484
[2020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의약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대덕구 관내 임산부

□ 필요 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지원 내용
-엽산제: 임신초기부터 임신12주까지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
-유산균: 엽산제 또는 철분제 제공시 함께 제공
※유산균 지원 여부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042-608-5484,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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