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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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22.4.)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제3항 2. 이에 붙임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안내하오니 각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시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첨부파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7종).zip(1.5MB)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pdf(193.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