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입니다. |
첨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5판)_최종.hwp(5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