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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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입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표를 제출하실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1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