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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입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건강진단표를 제출하실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hwp(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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