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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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15>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입니다.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련 신고를 하실 의료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1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