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납기안내
세 목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특별징수 징수일의 다음달 10일한
수시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한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수시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보통징수 등록면허세 면허 정 기 분 1. 16. ~ 1. 31.
자 납 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면허세 납부
등록 신고납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 전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정기분 제1기분 : 6. 16. ~ 6. 30.
제2기분 : 12. 16. ~ 12. 31.
주 민 세 정기분 개인분 : 8. 16. ~ 8. 31
재산세 건축물 7. 16. ~ 7. 31.
주택(부속토지포함) 1기분 : 7. 16. ~ 7. 31.
2기분 : 9. 16. ~ 9. 30.
토지 9. 16. ~ 9. 3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
수시분 미 신고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 부여 고지서 발송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이용 수시분 매 분기별 부과
특정부동산 건축물주택 (토지 제외)(부속토지포함) 1/2 7. 16. ~ 7. 31.
주택토지 (부속토지제외) 1/2 9. 16.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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