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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B24,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4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공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부 - 신분증
  • ●추가(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시설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시설아동증빙서류)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 - 유급휴직 혹은 무급이지만 유·무급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휴직증명서의 경우: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

  • ●보유자격 관련 확인 서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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