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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지도관리

정기점검

  • 대상 : 마약류취급업소(병ㆍ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1회/2년 정기점검
  • 자율점검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수시점검

  •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소 사고발생 신고접수 즉시 점검
  • 필요시, 파손이 다수, 다량 발생 의료기관(종합병원) 점검 실시
  • 마약류 과다(장기)처방 의료기관 지도·점검
  • 진정·정보사항 등 접수 시 즉시

기획 합동점검

  • 식약청 및 대전광역시 계획에 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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