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장내 괴롭힘 건강장해 메뉴얼입니다 | |||||
---|---|---|---|---|---|
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3-22 | ||||
첨부파일 | |||||
내용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동법 시행규칙개정(`21.1.19.) 올려드린 링크를 활용하셔서 직장내 괴롭힙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방법, 재발방지 대책등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3042&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본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참고하여 올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