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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방법
작성자 안종범
작성일 2021-03-19
첨부파일
내용 근로자 퇴직금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조건이 어떻고 절차가 어떤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이며,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된다.


3.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4.증빙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삽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