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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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1-12 | ||||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95K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콜센터용)1112최종.hwp (9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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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 및 시행('20.11.7)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의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