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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작성자 구본엽
작성일 2020-11-12
첨부파일 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첨부 고용차별개선과).hwp (308KB)
내용 정부는 11.12.(목)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