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심일터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
---|---|---|---|---|---|
작성자 | 권소영 | ||||
작성일 | 2022-03-07 | ||||
첨부파일 |
붙임1. 2022년 안심일터조성지원 사업 공고(안).hwp
(15.5KB)
붙임2. 교육지원 신청서.hwp (14KB) |
||||
내용 |
「안심일터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042-608-5381 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대상 :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체 27개소 2.신청기간 : 3.7.(월)~ 예산 소진시까지 3.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담당자의 위탁교육제공 4.혜택 :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법적의무 준수 및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업재해보험료 3년간 20%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