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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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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의 근무방식을 24시간 격일 교대제 위주의 방식에서 야간 근로와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비원 감원 동향에 각 단지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사례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제공)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2. 해당 자료를 참고 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업무 허용에 따른 경비원 임금 상승 및 감원 동향 등 발생할 부작용 방지를 위해 참고바랍니다. |
첨부파일
안내자료(참고용).pdf(973.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