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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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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1. 대덕구 장동 472번지 일원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면적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같은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장동문화공원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장동문화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문.hwp(7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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