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꿈이 있는 도시, 대덕구의
도시계획고시공고를 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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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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