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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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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42호

대전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용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대덕구 송촌동 일원의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87),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4753),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1. 2. 22.

대 전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제2021-42호).hwp(3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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