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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기자 박범현 기자 _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자
작성자 미래교육과
작성일 2021-12-08
내용 올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도초등학교 앞은

초등학교부터 근처 공업 특화거리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학교 앞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가리고 있어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

2018년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서울시 성동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지정 구획 배정자가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주차장을 비울 경우 주차 가능 시간 앱을 통해 다른

이용자가 빈 주차공간을 확인 뒤 소액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인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차장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를 성동구의 정책을 통해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량으로 인한 등하교 시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공유 주차 사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 앞의 안전한 통행 문화를 위해 거주민과 학생.학부모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기대해본다.


대덕혁신교육지구 청소년기자 박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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