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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피해학생, 목격자 학교폭력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운영)
  • 시안중대 : 경찰청 조치/수사
  • 시안경미 : One-Stop 지원센터(wee센터/CYS-net) 상담/치료
결과통보
  • 학교장 사안 인지 및 신고접수시 학교로전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장 소집)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가해학생
  • 1. 조치사항 생확기록부 기재
  • 2. 가해학생 재활교육
  • 3. 학부모 특별교육
피해학생
  • 1.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보상
  • 2.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다른학교 배정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전광역시청 / 교육청소년과 tel:270-0873
대전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tel:616-8463, 8288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은 국번없이 117)
대전지방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tel:609-2189

학교폭력 예방방법

학생본인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폭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 피해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고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117) 등을
    반드시 알아둡시다.

부모님

  • 좋은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지름길임을
    확실히 지도합니다.
  • 학생이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시 부모가 동행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방법

학생본인

  •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경우]

    교사,부모와 상담하여 원인을 찾아 해결합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 경우]

    주변의 지킴이(집), 경찰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주변의 지킴이(집), 경찰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님

  • [피해학생 부모]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임교사를 만나 상의합니다.
    가해학생(부모)을 만날때는 교사 입회하에 하고, 모든상황을 기록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 부모]

    피해학생(부모)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보복시 가중처벌 됨을 인지합니다.

학교폭력 의심 증상

  • 불안해하고 두통,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갑자기 많은 용돈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 몸에 다친 상처멍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핑계를 댄다.
  •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
    뜨린다.
  • 교과서, 공책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싶다’
    같은 표현이 있다.
  • 풀이 죽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손대지 않는다.
  • 자기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거나.
    친구에게 전화 오는것도 싫어한다.
  • 친구, 선배들에게 자주 전화가 오고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불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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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42-608-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