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지원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 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 피해학생, 목격자 학교폭력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운영)
- 시안중대 : 경찰청 조치/수사
- 시안경미 : One-Stop 지원센터(wee센터/CYS-net) 상담/치료
- 결과통보
- 학교장 사안 인지 및 신고접수시 학교로전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장 소집)
- 사안이 중대한 경우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 가해학생
- 1. 조치사항 생확기록부 기재
- 2. 가해학생 재활교육
- 3. 학부모 특별교육
- 피해학생
- 1.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보상
- 2.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다른학교 배정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전광역시청 / 교육청소년과 tel:270-0873
- 대전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tel:616-8463, 8288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은 국번없이 117)
- 대전지방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tel:609-2189
학교폭력 예방방법
학생본인
-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폭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 피해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고 폭력은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117) 등을
반드시 알아둡시다.
부모님
- 좋은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지름길임을
확실히 지도합니다.
- 학생이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시 부모가 동행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방법
학생본인
-
[아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경우]
교사,부모와 상담하여 원인을 찾아 해결합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 경우]
주변의 지킴이(집), 경찰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
주변의 지킴이(집), 경찰 또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님
-
[피해학생 부모]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임교사를 만나 상의합니다.
가해학생(부모)을 만날때는 교사 입회하에 하고, 모든상황을 기록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 부모]
피해학생(부모)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보복시 가중처벌 됨을 인지합니다.
학교폭력 의심 증상
- 불안해하고 두통,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갑자기 많은 용돈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자국이 발견되고
물어보면 핑계를 댄다.
-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교과서, 공책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싶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
- 풀이 죽고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손대지 않는다.
- 자기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거나.
친구에게 전화 오는것도 싫어한다.
- 친구, 선배들에게 자주 전화가 오고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불려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