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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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대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맞춤형 해설서.hwp(13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