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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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중량) : 맥주효모 비오틴 플러스(60g) 나. 소비기한 : 2025. 02. 12. 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 n=5, c=1, m=0, M=10) ⇒ (검사결과 n1=90 n2=20, n3=50, n4=80, n5=75)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케이지앤에프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하이테크로 22 사. 연락처 : 055-329-191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 055-330-8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