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얼그레이맛 홍차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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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얼그레이맛 홍차베이스 나. 제조일시 : 2023. 1.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아라푸드 바.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2길 66 사. 연 락 처 : 070-8835-06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031-8024-6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