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크림브륄레 포션)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크림브륄레 포션 나. 제조일자: 2022. 11. 14. (유통기한: 2023. 11. 13.) 다.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n=5, c=2, m=0, M=10) [검사결과 n1=190, n2=25, n3=50, n4=230, n5=180]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선인 바. 영업자주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27-9 사. 연락처: 061-380-500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청 관광과 식품위생팀(☎061-380-3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