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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뽕잎분말)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2-09-2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뽕잎 분말(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뽕잎 분말(2024.08.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식품제조가공업
업 소 명 농업회사법인(주)두손애약초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연 락 처 053-853-8559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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