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참고소한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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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고소한기름 나. 유통기한 : 2023.7.7. / 2023.7.14. / 2023.8.14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원료로 제조·생산·판매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동보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28길 59-9, 가동 사. 연 락 처 : 053-961-303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청 식품의약과 (담당자: 이주희 053-810-6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