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도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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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도라지청(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22. 12. 2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마. 영업자주소 :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987 바. 연 락 처 : 033-344-488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횡성군보건소 보건운영과 위생관리(☏033-340-5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