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훠궈야 동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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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훠궈야동두부 나. 유통기한 : 2021.12.24.까지 (제조일: 2021.9.24.) 다. 회수사유 : 세균 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530 사. 연 락 처 : 031-8023-966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o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 031-324-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