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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녹두)
  • 작성자 |조후나 작성일 | 2021-02-26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녹두(유형: 농산물)
나. 포장년월일: 2020. 03. 20.
다. 중 량 : 40kg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잔류농약 중 티아메톡삼 검출)
* 기준: 티아메톡삼 0.01 mg/kg (결과: 0.04 mg/kg)
마.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영업자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아. 연락처 : 061) 931-1114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62-602-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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