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녹두)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녹두(유형: 농산물) 나. 포장년월일: 2020. 03. 20. 다. 중 량 : 40kg 라.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잔류농약 중 티아메톡삼 검출) * 기준: 티아메톡삼 0.01 mg/kg (결과: 0.04 mg/kg) 마.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영업자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아. 연락처 : 061) 931-1114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62-602-1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