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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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 광고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첨부파일
행정처분명령서(이레농산).hwp(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