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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공지사항

아동친화도시 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 만장일치로 채택, 세계196개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가입 및 비준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으로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장하였으며, 아래의 4개의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여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유엔아동권리협약.pdf(20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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